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범죄피해자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=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====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(유족구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. 제19조 제5항)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(같은 조 제1항)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(같은 조 제2항). * 부부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) * 직계혈족 * 4촌 이내의 친족 * 동거친족 구조피해자(유족구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. 같은 조 제5항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(같은 조 제3항). *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* 과도한 폭행·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*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*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*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ㅇㅇㅇㅇ(다만,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 *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구조피해자(유족구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. 같은 조 제5항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(같은 조 제4항). * 폭행·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*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(加功)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그 외에도,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(같은 조 제6항). 그러나, 이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(같은 조 제7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